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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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6 00:00
입력 2004-11-06 00:00
그룹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높은 가격으로 참여하거나 보유 주식을 계열사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동부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지원 혐의가 있는데도 시정명령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5일 “동부그룹 계열 4개사가 대량 주식거래 등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생명보험, 아남반도체, 동부건설 등이다.

동부화재·동부생명은 2002년 7월 아남반도체가 실시한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 실제 주식가치보다 높은 주당 5000원에 1200만주를 인수,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 아남반도체도 같은해 11월 동부전자가 실시한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실제 주식가치보다 훨씬 높은 액면가 5000원에 신주 1200만주를 인수했다. 결국 금융계열사인 동부화재·동부생명이 아남반도체를 통해 동부전자를 우회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혐의는 있지만 계좌추적권의 시한이 만료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원 의도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그룹은 2002년 9월 아남반도체를 당시 최대주주였던 미국 앰코테크놀로지로부터 인수했으며, 현재 동부전자와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동부건설은 같은해 12월 보유하고 있던 대한주택보증보험의 주식 84만여주를 주당 100원이라는 헐값으로 계열사 ㈜동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간접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향후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로,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재 수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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