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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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5 08:47
입력 2004-11-05 00:00
종합부동산 보유세 대상이 확정됐다. 거래세 인하폭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종부세를 물게 됐다. 그러나 종부세 시행에도 불구하고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조세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1.2% 인하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어디가 해당되나

정부의 과세기준은 기준시가다. 따라서 시가는 이보다는 더 높다. 대략 기준시가는 시세의 80%선, 서울 강남의 경우 90%선이다. 이렇게 보면 시세 10억~11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타워팰리스, 도곡동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현대슈퍼빌 등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대형 평형은 대부분 해당이 된다. 또 일반아파트인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도 대상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시세 기준 11억원 이상 아파트는 서울 2만 3148가구 등 총 2만 3677가구다. 고급 빌라 등을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집값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의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비해 팔 사람은 다 팔았다. 이미 시장에 가격이 반영됐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하락요인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종부세만의 영향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등의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의 정책예고로 인해 팔 사람은 이미 판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는 기대 어려워

거래세 5.8% 가운데 등록세 등을 1.2% 인하했다. 따라서 집을 사고팔때 내는 거래세는 4.6%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얻어내겠다는 계산이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실거래가로 신고했을 때 늘어나는 세금은 현행보다 3∼6배 늘어난 반면 세율 인하로 인한 감세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지난해 주택거래 신고제가 시행되기 이전 거래세는 대략 1000만∼1300만원선이었으나 지금은 4500만원선으로 올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거래세가 1.2% 내리면 현행보다 540만원 가량 내리는데 그친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래세는 절반 정도 인하해야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1-0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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