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자립형 사립고 활성화”
수정 2004-11-04 07:44
입력 2004-11-04 00:00
잠정안의 골자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활성화해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내외부 회계감사를 철저히 실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열린우리당 방안과는 차별돼 논란이 예상된다.
잠정안에 따르면 사학이 원하면 자립형 사립고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완화해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시범6개교 운영 대신에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또 내부 감사 중 1인은 학교운영위(초·중·고)나 대학평의원회(대학)가 추천하되 교장·임원·교사·직원은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외부 감사도 현행 입학 정원 2000명 이상의 대학에 두도록 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지닌 유급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입학정원 500명 이상의 대학에 한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대학에 두어 철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운영위를 놓고는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이사 3분의1 이상을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공공성을 높이려는 반면 한나라당은 도입 자체를 반대해 국회 교육위 논의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또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하고 교원인사·징계위원을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3분의1 이상 추천하자는 열린우리당 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반대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잠정안 초안 작업을 맡은 이주호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나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등은 당장 사학의 문제점을 고치는 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성을 침해해 사학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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