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휴면예금 고객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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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3 07:43
입력 2004-11-03 00:00
앞으로는 은행, 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게 휴면예금을 찾아가라고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휴면예금 환급절차를 개선,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이익으로 처리하기 앞서 고객에 사전 통지하는 조항을 금융회사 내규나 소속 금융협회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휴면예금이란 은행·증권은 5년, 보험은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휴면예금의 주인을 찾아 반드시 돌려주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고객에게 등기우편, 일반우편,e메일, 전화 등을 병행해 휴면계좌 보유사실을 고객에 통지해 환급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각 금융회사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휴면계좌 예금주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금융사별로 휴면예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증권사는 올해 안에, 은행은 내년 1·4분기까지 휴면예금 사전 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휴면예금의 규모는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올 상반기에만 516억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했다. 계좌당 평균금액은 은행 7450원, 증권 5012원, 보험 3만 662원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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