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대상 주택 ‘10억이상’ 유력
수정 2004-11-03 08:06
입력 2004-11-03 00:00
초미의 관심사는 주택. 열린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원 이상,8억원 이상,10억원 이상 세가지 기준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6억원 이상이면 10만명,8억원 이상은 5만명,10억원 이상은 2만 5000명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집·땅·사업용 토지를 모두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을 5만∼10만명으로 잡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전체 대상인원이 5만명 안팎으로 줄어들 공산이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법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개인”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대상 5만명은 대개 집부자·땅부자로 구성된다는 얘기다.
재경부측은 “집부자와 땅부자를 반반씩 섞을지 등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집부자보다 땅부자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종부세를 내야 하는 집부자는 2만 50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부자 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 10억원 이상’이 유력하다. 물론 전체 종부세 대상인원이 10만명으로 늘어나면 이 기준치는 더 내려 가게 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악화된 부동산시장 상황과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을 너무 늘리거나 줄이기보다는 절충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집부자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 10억원 이상’으로 확정돼도 이 금액에 대해 모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절반, 즉 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 세금부담이 급격히 뛰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만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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