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본 의무감이 허위진단서…의병전역 비리
수정 2004-11-03 08:04
입력 2004-11-03 00:00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육군본부 의무감 소모(52) 준장을 군 검찰에 이첩하고, 브로커 최모(52)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현역병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며 최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모(54·가죽의류상)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브로커가 의무감과 고교동창
소 준장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선릉역 근처 유흥업소에서 고교 동기인 최씨로부터 “전방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고교 선배 아들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지시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소 준장이 수도통합병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12월부터 2001년 말까지 부하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경위를 조사한 뒤 금품수수와 향응의 대가성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최씨는 박씨로부터 ‘아들이 무릎이 아파 군생활이 힘드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의 아들은 청탁 이후 군 병원에 5개월 동안 입원한 뒤 지난 5월14일 만기제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브로커 계좌추적·추가범행 수사
육군 내 각 병원과 의무행정을 통할하는 육군본부 의무감은 병사의 병원 후송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알려져 있어 경찰과 군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최씨의 수첩에서 군 헌병간부와 육군본부 관련 연락처, 알선 의뢰자로 추정되는 명단 등을 발견해 추가 범행 사실을 수사 중”이라면서 “최씨가 소 준장을 통해 다른 청탁을 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명간 최씨 계좌를 압수해 입출금내역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진 이재훈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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