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05% 넘으면 “집으로”
수정 2004-11-03 08:03
입력 2004-11-03 00:00
반·팀장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한다. 물론 음주측정은 해당 사원의 동의를 거쳐 실시되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연·월차를 써서 쉬도록 한다. 회사는 음주측정기 20대를 부서별로 비치해놓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음주측정은 해외 발주사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발주사들은 선박이나 해양구조물 건조를 맡기면서 엄격한 안전관리를 요구한다. 안전환경팀 이태범 부장은 “음주상태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 의무의 하나”라면서 “사원들도 음주 때문에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이 음주측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원들이 퇴근한 뒤 술을 마시는 것까지 회사가 관여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4-11-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