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봐주기’ 너무한 법원
수정 2004-11-03 07:43
입력 2004-11-03 00: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펴낸 ‘사법감시’에서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 23명 가운데 14명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추징형만 받고 풀려났다.”고 밝히고 “법원이 정치인들에게 각종 선처 사유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용두사미형’으로는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한 뒤 선처 사유를 열거해 꼬리를 내린 서정우 변호사 사건을 들었다.‘인생역전형’으로는 1심에서 중한 처벌을 거론했다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 사건,‘황당무계형’으로는 아무런 설명 없이 ‘남다른 가정환경’을 감형사유로 제시한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 사건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또 “친구가 주는 돈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해를 표시한 신상우 전 국회의원 사건과 “몰수추징할 것도 있다.”며 감형 사유를 밝힌 박상규 전 국회의원 사건,“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선처한다는 서청원 전 국회의원 사건 등도 제시하며 “법원은 선처 사유 제조기”라고 꼬집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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