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엔 기준가 50%만 과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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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02 07:37
입력 2004-11-02 00:00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주택의 건물과 땅을 합쳐 세금을 물리고, 집부자·땅부자에게는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기로 당·정·청간에 합의했다고 1일 발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시행시기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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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왼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일 이…
천정배(왼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일 이… 천정배(왼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일 이헌재(가운데) 경제부총리 등과 종합부동산세 부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를 끝낸 뒤 브리핑을 갖고 “주택 합산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달 중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인 보유세율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주 중에 추가 당·정·청 협의를 열어 구체적인 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보유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했다.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같은 당의 또다른 의원은 “시행시기를 연기하자는 당내 주장이 적지 않다.”면서 “그러나 당 중진의원들과 청와대쪽 의지가 워낙 강해 강행쪽으로 결국 결론날 것 같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율을 낮추자는 데는 서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규아파트 분양자 등 개인들도 거래세 부담을 덜게 됐다. 세율 인하와 별도로, 제도 변화에 따른 거래세 인상분을 내년 7월부터 깎아주기로 한 ‘세액 감면’도 예정대로 적용된다. 다만 거래세율 인하폭과 인하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땅+건물’ 합산과세가 이뤄지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세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다. 당·정·청은 급격한 부담 증가가 없도록 일단 내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만 ‘과표’(세금을 물리는 기준금액)로 인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은 세금이 오르지 못하도록 ‘세금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예컨대 국세청 기준시가가 4억원인 아파트라면 2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다. 시가 산출이 어려운 단독주택은 토지처럼 도로 인접성 등을 감안한 ‘표준모델’을 정한 뒤 이와 연계한 ‘기준표’를 작성, 과표를 산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처럼 집 1채만 보유했더라도 ‘비싼 집’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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