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엔 기준가 50%만 과표로 인정
수정 2004-11-02 07:37
입력 2004-11-02 00:00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보유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했다.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같은 당의 또다른 의원은 “시행시기를 연기하자는 당내 주장이 적지 않다.”면서 “그러나 당 중진의원들과 청와대쪽 의지가 워낙 강해 강행쪽으로 결국 결론날 것 같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율을 낮추자는 데는 서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규아파트 분양자 등 개인들도 거래세 부담을 덜게 됐다. 세율 인하와 별도로, 제도 변화에 따른 거래세 인상분을 내년 7월부터 깎아주기로 한 ‘세액 감면’도 예정대로 적용된다. 다만 거래세율 인하폭과 인하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땅+건물’ 합산과세가 이뤄지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세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다. 당·정·청은 급격한 부담 증가가 없도록 일단 내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만 ‘과표’(세금을 물리는 기준금액)로 인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은 세금이 오르지 못하도록 ‘세금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예컨대 국세청 기준시가가 4억원인 아파트라면 2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다. 시가 산출이 어려운 단독주택은 토지처럼 도로 인접성 등을 감안한 ‘표준모델’을 정한 뒤 이와 연계한 ‘기준표’를 작성, 과표를 산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처럼 집 1채만 보유했더라도 ‘비싼 집’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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