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오토바이 동승 부상 법원 “본인 사고책임 75%”
수정 2004-11-01 07:29
입력 2004-11-0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과실은 25% 정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양은 2002년 2월 남자친구 L씨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 농도 0.071% 상태인 L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와 부딪쳐 쓰러지면서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사가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조합 책임을 40%로 인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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