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稅收 2조 감소 예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10-30 07:01
입력 2004-10-30 00:00
해마다 되풀이되는 감세 조치로 내년 세수 감소 규모가 2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 국세세입 예산(지방세 제외)을 편성하면서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가 모두 2조 11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130조 6132억원)의 1.6%에 달한다.

올해 이뤄진 세법 개정을 통해 나타나는 세수 감소 효과는 1조 7121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고,2003년 세법 개정에 따른 효과는 1조 1514억원,2002년 이전 개정에 따른 효과는 7516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일반회계 부문은 1조 937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조 4596억원과 1조 1596억원으로 가장 높은 세수 감소 효과를 보였다. 교통세도 65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법인세는 2003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세율 2%포인트 인하로 8673억원이, 소득세는 올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세율 1%포인트 인하로 7616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각각 4578억원과 291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회계 부문은 주세 1300억원, 교육세 448억원으로 총 174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부담이지만 서민·중산층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부담이 경감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0-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