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매물거래 ‘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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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8 07:00
입력 2004-10-28 00:00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 이후 충청권 부동산 투자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거래가 거의 중단된 가운데 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곳이 적지 않다. 일부 아파트는 당첨자들이 해약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부동산 경매시장도 썰렁해졌다. 그러나 충청권 부동산시장은 행정수도 이전의 무산에 따른 ‘반대급부’가 예상되는 만큼 섣부른 투매는 금물이라고 부동산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심리적 공황속 거래 실종

위헌결정 이후 1주일이 되면서 초기의 심리적 공황상태는 다소 진정된 분위기지만 시장은 ‘올 스톱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규분양 아파트 가운데 일부 당첨자들의 해약요구가 있었지만 그 강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게 주택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경매시장은 아직 한산하기 그지없다. 충남 연기군과 대전 유성구가 속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지난 25일 위헌결정 이후 처음으로 경매가 실시됐다.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연기군은 지난 8월 낙찰가율이 116%,9월에는 142%였으나 지난 25일 경매에서는 51%로 뚝 떨어졌다. 천안지원도 지난 8월 낙찰가율이 70.62%,9월 72.59%였으나 25일 실시된 경매에서는 62%에 불과했다.

디지털태인 이영진 부장은 “투자심리가 위축돼 낙찰률과 낙찰가율 모두 저조한 상태”라면서 “연말쯤 정부의 후속대책이 나오면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섣부른 투매는 금물

충청권 부동산시장에서 향후 가격 폭락 현상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충청권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한 ‘당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충청권에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을 허용치 않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타운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충청권 종합 발전방안은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각종 개발계획에 힘입어 충청권이 오히려 더 발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됐다고 해서 현지인이나 투자자 모두 보유 부동산을 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충청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만 확정되면 행정수도 이전시보다 민간부문 투자가 더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경제연구소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후속 종합대책이 나오는 12월 이후에 투자나 매각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면서 “제4청사 등 단편적인 대책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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