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명 징계위 회부…‘윤리특위’ 관행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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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8 07:15
입력 2004-10-28 00:00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할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991년 말 구성된 이후 14∼16대 국회가 열리는 12년 동안 60건의 징계 발의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징계 사례를 내놓지 않았다. 의원 17명이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를 당한 16대 국회에서도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는 전무했다. 동료의원 감싸기나 여야간 정치적 흥정의 산물로 전락해 ‘국회의 자정 능력 부재’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7대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김원웅)에는 지금까지 여야 의원 7명이 제소된 상태다.‘징계 전무’라는 과거의 관행을 깰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윤리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갖고 국감 기간 중 ‘국가기밀 누설 논란’을 일으켰던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에 대한 제소건을 징계소위로 넘겼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과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소위로 회부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김한길 의원과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윤리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징계소위는 의원 제명부터 자격정지,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비교적 중징계 사안을 다룬다. 반면 윤리심사소위는 징계소위에 비해 비교적 징계 내용이 가벼운 ‘윤리강령 위반통고’ 수준의 안건을 논의한다. 각 소위에서는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가결 여부를 통해 각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게 된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의원 7명으로 ‘윤리제도 개선소위’를 구성하고 ▲징계 발의 규정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 ▲의원체포동의안의 윤리특위 공식 보고서 제출 의무화 ▲징계소위와 윤리심사소위 기준 구체화 등 법규 개정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이미 지난달 14일 국회의원 윤리강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는 등 개혁 의지의 일단을 내비쳤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동료 의원 감싸기만 하는 부도덕한 곳이 아니라 윤리적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윤리특위가 실제로 윤리 강화에 구체적 역할을 하는 기구로 자리매김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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