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發 ‘금융위기’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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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5 07:36
입력 2004-10-25 00:00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행정수도 건설까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저축은행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구잡이 대출을 해준 충청지역 저축은행들이 급격히 부실화할 경우, 예금인출 사태 등 업계 전반에 충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비상시 예금자들에게 지급할 예금보험금까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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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1년새 20% 이상 증가

저축은행의 자산총계는 올 6월 말 현재 32조 8686억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26조 9787억원)에 비해 21.8%가 늘었다. 같은기간 대출채권 규모도 20조 1453억원에서 24조 9196억원으로 23.7%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고객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으로 대거 옮겨온 데다 은행 빚을 얻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수익률이 높은 투기등급 회사채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

부실확대속 예금보험기금 바닥

올 6월 말 현재 저축은행 전체 부실규모는 1조원으로 1년새 4000억원이 늘었다.3개월 이상 연체대출 비율은 지난해 6월 말 14.8%에서 12월 말 15.7%로 뛴 데 이어 올 6월 말 16.5%를 기록했다.2%대 초반인 은행 연체율과는 비교도 안 된다. 특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58%에 달하고 있다.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올 6월 말 8.32%로 1년전(9.95%)에 비해 급감했다.

현재 영업정지 상태인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외에 7개 저축은행이 부실로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만일 8개 저축은행이 모두 파산하게 될 경우 예금자들에게 3조 400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1인당 5000만원까지는 보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계정으로 갖고 있는 보험금 준비금은 215억원에 불과하다.

신행정수도 무산 폭발 도화선 되나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충청지역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충청지역 상호저축은행의 총 대출금액은 1조 6000억원으로 2002년 말보다 무려 60%가 증가했다. 이중 부동산담보대출은 2002년말에 비해 100% 늘어난 1조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62.5%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성만 좇는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대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충청권 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 악화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말 231개에 달했던 저축은행이 현재 114개로 줄었지만 실제 영업점 수는 비슷하다.”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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