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정신도시 건설’ 접점 찾나
수정 2004-10-25 08:08
입력 2004-10-25 00:00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 여전히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일단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여론추이, 충청권의 반응 등을 지켜본 뒤 방침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충남 공주·연기가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오시덕(가운데) 의원이 이기봉 연기군수와 함께 24일 연기군 남면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반박하고 있다.
연기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하고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을 충청권에 옮기자는 것이다.
여권으로서는 국토 균형발전·지방분권이라는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충청권의 좌절감을 달랠수 있는 방안이다. 위헌 결정의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에서 후속대책을 둘러싸고 국민투표 실시와 개헌 추진 등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 낫지 않으냐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 등 핵심기관을 제외하고 다른 행정기관들을 옮기는 행정신도시 건설은 특별한 입법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을 만들고 행정특별시로 지정하기에는 입법 과정에서 또다른 정쟁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의 차별성에 따른 법리적인 부담도 있다. 충남과의 관계, 재정자립도 등에서도 해결해야 할 난제가 쌓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방안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부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행정타운 건설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여전한 관심거리는 청와대 이전이다. 청와대가 이전하면 실질적인 수도 이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뒤엎는 결과로 이어져서다. 그럼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라는 점에서 볼 때 청와대는 상징적인 곳이다. 청와대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못내 아쉬워 했다. 미련이 남아 있는 눈치다.
여권이 대책 마련을 미적 미적거리는 사이 한나라당은 “대덕·대전을 ‘행정도시·과학기술도시’로 만들자.”면서 ‘선수’를 치고 나왔다. 청와대와 여권이 앞으로 어떤 그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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