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파장] 숨죽인 28분… “위헌”에 방청석 “아…”
수정 2004-10-22 06:51
입력 2004-10-22 00:00
전날까지만 해도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였으나 이날 오전부터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히 퍼지면서 긴장감이 더해졌다.
60명에게 배정된 방청권 배부가 끝난 오후 1시30분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측의 오금석 변호사가 헌재에 도착,‘한 마디’를 부탁하는 취재진에 “곧 결과가 나올 테니 지켜보자.”며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10여분 뒤인 1시43분쯤 도착한 청구인단측의 이석연 변호사는 “위헌을 확신한다.”면서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오후 2시 정각. 윤영철 헌재소장 등 9명의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들어섰다. 윤 소장은 곧바로 ‘2004 헌마 566 병합‘으로 시작되는 사건 번호를 낭독한 뒤 “먼저 결정이유 요지를 설명하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조금의 지체도 없이 결정문을 읽어 내려갔다. 윤 소장은 이어 특별법이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느냐에 대해 9명의 재판관들이 3가지 의견으로 나눠졌다고 설명하면서 2가지 의견이 각각 국민투표에 대해 규정한 헌법 130조와 72조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위헌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이 암시된 대목이다.
윤 소장은 재판관들이 낸 3가지 의견에 대해 설명한 27분 동안 두 차례 호흡을 고르며 자신의 입에 쏠린 4000만의 시선이 주는 부담을 떨치려 애썼다.
3가지 의견에 대한 설명이 끝난 2시27분. 윤 소장은 “헌법 72조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김영일 재판관이 냈고, 각하의견을 전효숙 재판관이 냈으며 나머지 7명은 헌법 130조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위헌결정이 났음을 밝힌 순간 방청객은 술렁거렸다.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2시28분쯤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윤 소장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 ‘승장(勝將)’이 된 이석연 변호사는 희색이 만면한 채 이영모 변호사에게 악수를 청했고, 방청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 회원들은 한자로 ‘국민의 승리’라고 쓴 종이를 치켜들며 기쁨을 나눈 반면 추진위측 오금석 변호사 일행은 별다른 말없이 재판정을 떠났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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