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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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22 08:56
입력 2004-10-22 00:00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전면 중단되게 됐다.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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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오후 신행정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오후 신행정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오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읽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여권이 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려면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국회 의석이 개헌 정족수인 3분의2 이상에 못 미치는 데다 이전 반대 여론이 우세한 현실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단의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추진위가 법률적 효력에 미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정순균 국정홍보처장도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극심한 국론 분열 양상을 빚어온 수도 이전 논란은 법적으로 일단락됐지만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친 파장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수도이전 사업에 제동이 걸림으로써 향후 정국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우리당 긴급의총… “국민투표 검토”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균형발전계획,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신수도권 발전방안 등은 사실상 수도 이전을 전제로 추진해 온 사안인 만큼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고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뒤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여권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채 대책 마련에 부심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환영한 반면 민주노동당은 수도이전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가졌으며 열린우리당은 긴급 상임중앙위에 이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저녁 7시 긴급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투표를 통해 수도 이전을 재추진하거나 청와대와 국회 등을 뺀 정부 부처만 이전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뜻밖의 결과여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 정체성이 흔들리고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우려했는데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결정”이라고 헌재 판결을 환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기를 바라고 한나라당도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추진돼 온 수도 이전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천도’ 수준이라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요동…외환시장 덤덤

이날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외환시장은 덤덤했다. 부동산 투기꾼과 건설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건설경기 급랭으로 내수 부양의 ‘큰 재료’가 사라져 단기적으로는 경제 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대출 안미현기자 dcpark@seoul.co.kr

“개헌·국민투표 안 거쳤다”…8대1“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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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수도 이전”이라고 지적하고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헌법개정 사항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정부가 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이전하려는 지역이 수도라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7명의 재판관이 다수의견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만큼 위헌”이라고 말했다.

별개의견을 낸 김영일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수도 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면서 “이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은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소수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은 그러나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정책 역시 국민투표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은 이유없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청구인측 이석연 변호사는 선고 직후 “개혁이란 이름으로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국가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고 가는 집권세력에게 헌법의 가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측 오금석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법 이론적으로는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강충식 박경호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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