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라인증명 범죄 악용 대책 세워야
수정 2004-10-19 00:00
입력 2004-10-19 00:00
인감증명은 부동산 매매, 대출, 보증 등에 사용돼 잘못되면 개인의 전재산을 날려버릴 수 있는 민감한 서류다. 실제로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로 도장을 위조해 5억원을 대출받아 간 사례까지 있었다니 관청에 신고해 놓은 인감도장이 내것이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게 된 것 아닌가. 당국은 온라인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인다며 인감도장을 지참토록 했던 이전 제도를 바꿔 인감신고자나 대리신청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발급절차가 간단할수록 본인증명은 까다롭게 해야 하는 게 상식일진대, 오히려 이를 간소화한 것은 전산화 성과를 부풀리려는 과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물론 발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온라인발급을 금지하는 인감보호신청 제도도 있지만 이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당국은 전산화에 대한 과신을 버리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문인식제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주민편의 증진제도가 주민을 옥죄는 결과가 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4-10-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