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본 ‘국보법폐지 형법보완 되면’
수정 2004-10-19 08:55
입력 2004-10-19 00:00
쟁점별 Q&A를 통해 국보법 폐지의 허실을 따져본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에서 이부영 의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 ‘4개 법안’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정배 원내대표.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A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이석태 대표는 “개인이나 소수의 그룹이 폭동의 목적 없이 비폭력적으로 이같은 행동을 한다면 경범죄로 처벌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개개인이 국가 전복의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국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난센스”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국보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고 “형법상 내란죄 등의 규정과 별도로 국보법은 독자적인 존재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Q 북한에 대해 정부참칭(2조) 부분을 삭제한 것은 북한을 실정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영토조항’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
A 현행 국보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았으나 열린우리당 안은 내란목적단체로 대체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북한을 ‘준적국’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기도 했으나,‘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자, 이 부분을 서둘러 봉합해버렸다.
다만 이석태 변호사는 “국보법은 특별법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지만, 형법보완 개정안에서는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정, 개혁법안으로 보기에 미흡하다.”고 시민단체쪽의 비판적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기존의 ‘정부 참칭’조항이 빠져 있어 북한을 자동적으로 내란목적단체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Q 불고지죄 삭제로 동해안에 무장공비를 실은 간첩선이 상륙하는 것을 본 뒤 신고하지 않아도 사법처리할 수 없는가.
A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간첩 및 간첩선의 신고는 국민의 도덕적 의무이지, 법적 의무로 강요할 수 없다.”며 “살인·강도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신고해오지 않았느냐.”며 반박했다.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간첩선박 및 간첩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보상금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불고지죄는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적용됐고, 비인륜적이라는 비판 때문에 한나라당도 가족 관련 적용은 삭제하지 않았느냐고 설명했다.
Q 형법에 신설된 ‘내란목적단체’ 조항은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조항보다 강화된 규정인가.
A 송호창 변호사는 “국보법의 반국가단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규정이지만, 폭동 목적을 구체화하며 적용범위를 축소시켰다.”고 밝혔다. 예컨대 현재 이적단체로 묶여 있는 한총련과 범민련 등은 폭동·내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처벌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장 의원은 “내란죄는 매국세력 규제법으로 분단국가의 법체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Q 잠입·탈출 조항이 삭제되면 남파 간첩들이 활개치는 것은 아닌가.
A 최근에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송두율 교수다. 송 교수는 잠입·탈출에 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이는 송 교수의 방북이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이 아니라, 남북 해외통일학술대회를 위해 들어간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안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잠입·탈출은 경우에 따라 형법상 간첩죄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소영 박록삼기자 symun@seoul.co.kr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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