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법사위 헌재 ‘국보법 합헌’결정 공방
수정 2004-10-19 07:12
입력 2004-10-19 00:00
“아직도 대통령 탄핵에 미련이 있는가 보다.”(與)
18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탄핵 공방 2라운드가 펼쳐졌다. 한나라당은 “아쉽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열린우리당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맞받아쳤다.
‘신(新)저격수’를 꿈꾸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헌재가 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지만, 살아 있는 최고 권력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윤석 의원도 바통을 이어받아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 소추가 되지 않지만, 만일 검찰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기소했다면 최소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됐을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으로 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인데, 헌재도 탄핵이다 아니다만 정하지 말고 형량도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탄핵 심판은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검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면서 “당시 다수당(한나라당)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도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주장해 지원 사격에 동참했다.
답변에 나선 헌법재판소 이범주 사무처장은 “판사는 재판으로 말한다고 했듯이 이 자리에서 제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켜갔다.
국보법 개폐 논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이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한 것은 국민 앞에서 현행 법률의 정당성과 법치국가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여당의 우윤근 의원은 “헌재가 어떤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반드시 존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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