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 우라늄 소량 中서 밀반입
수정 2004-10-19 06:50
입력 2004-10-19 00:00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석준(한나라당) 의원은 18일 “부산해양경찰청이 지난 6월초 투명캡슐로 밀봉된 10g의 초록색 액체를 입수,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천연 우라늄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자력연구소 분석 결과, 이 액체는 우라늄 함량이 46±0.8%였고, 핵폭탄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우라늄235의 농축도가 0.7%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자연 중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농축도와 동일한 것이라고 연구소는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천연 액체 우라늄은 국가간 거래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테러집단 등이 밀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런 것이 항구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국가 안보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액체 우라늄이 1t정도 있으면 핵폭탄 1개를 만들수 있는 분량의 우라늄235를 농축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목 과학기술부 공보관은 “원자력연구소가 부산해경으로부터 우라늄이 포함된 액체 10g의 분석을 의뢰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천연우라늄이 46% 녹아 있는 것으로, 손으로 만져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이 액체의 우라늄 농축도는 0.7%인데, 핵무기로 쓰려면 90%로 농축해서 10㎏이 돼야 한다.”며 “핵폭탄 제조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한편 부산해경측 관계자는 “부산해경 감천항사무소 직원이 5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우라늄이 있는데 성분분석을 해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고,6월초 중국단둥(丹東)에서 인천으로 들어온 보따리상이 어른 손가락 두마디 정도 크기의 액체우라늄 캡슐을 택배로 감천항사무소에 보내와 원자력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산 연합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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