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 적격심사 2회 탈락땐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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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9 06:50
입력 2004-10-19 00:00
앞으로 재외공관장 적격심사에서 2번 탈락되면 공관장으로 보임될 수 없다. 공관장은 2회까지만 지낼 수 있으며 1개 공관의 근무 기간은 2.6년 이내로 해야 한다.

또 정년 60세까지 2년 이상 남지 않으면 공관장에 임명되지 못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재외공관장 인사원칙을 포함한 ‘인사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관장으로 나갔다가 본부에 대기하는 공관장급이 임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퇴직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직 없이도 1년간 본부에서 대기할 수 있었던 ‘대명퇴직 제도’가 사실상 폐지돼 내년부터 2007년까지 공관장급 인사 가운데 25명 정도가 정년 이전에 퇴직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또 수교국 186개국 가운데 상주공관이 없는 91개 국가에 대해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사 대리(공사 또는 참사관급)가 ‘1인 공관’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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