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확정 ‘언론개혁 3개법안’] 1. 정기간행물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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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6 10:58
입력 2004-10-16 00:00
정기간행물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규제법 제정안 등 열린우리당이 15일 마련한 ‘언론관계 3법’은 기존 언론 시장 질서와 제작 시스템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즉각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데다 당내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은 당초 개혁안보다 크게 후퇴한 ‘용두사미격’ 법안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언론 3법이 법제화될 경우 미칠 파장과 문제점을 법안별로 점검한다.

열린우리당은 신문의 공공성·다양성 강화와 독자의 권익 보호, 신문시장의 진흥에 초점이 놓여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잡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의 다양성은 강화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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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소유 지분 제한과 시장 점유율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막상 법안은 상당부분 완화된 내용으로 내놨다.

법안은 신문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공정거래법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 규정을 1개사 30%,3개사 60%로 더 낮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면 신설될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언론의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은 신문에만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열린우리당 ‘언론개혁법’의 핵심 쟁점이던 소유지분 제한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쓰는 방송사와는 달리 사기업적 성격이 강한 신문의 소유구조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국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날 각각 성명서와 공개질의서를 내는 등 앞으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독자 권익 보호

개정안에 명시된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 법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열린우리당의 법안은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독자의 권익 보호에 비중을 두고 있다.

독자가 편집·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제작의 기본 방향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게 했다. 여기에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두게 했다.

또 ‘광고’조항을 신설해 광고가 독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했고 일간신문의 광고를 전체 지면의 50%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신문의 구독계약 강요나 무가지·경품 제공 행위 금지를 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독자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에 대해 신문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사주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을 강조하면서도 제3자의 간섭을 확대한 것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 등의 입김이 너무 세지면 다른 측면에서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독자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기본 정신은 인정하지만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편집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광고 제한 항목도 반발이 예상된다. 잡지 및 주간지 광고는 제한하지 않고 일간지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문시장 진흥

개정안은 ‘신문발전기금’을 설치, 여론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에 쓰게 했다. 또 신문유통과 관련, 공동 판매·배달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다양성 촉진은 좋은 의도이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언론을 관치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신문 사업자가 매년 결산 5개월 전에 발행부수, 구독료와 광고료, 주식 발행과 소유 내역 등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통제라는 반론이 예상된다.

인터넷 언론 위상 강화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개념 규정을 통해 권한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언론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간행물과 일간신문 주간지에만 주어지던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신설될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뉴스 기능을 겸비한 포털사이트 포함 여부 등 인터넷 언론의 대상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0-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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