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통신 직원이 정보유출하다니
수정 2004-10-15 00:00
입력 2004-10-15 00:00
특히 모바일 뱅킹 등 금융분야까지 진출하고 있는 이동통신 회사가 정보유출 단골 창구가 되고 있는 것은 놀랍다. 유출된 정보는 텔레마케팅, 스팸메일, 문자메시지 등 상품판매 광고에 악용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복제와 금융결제 사고까지 부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엔 불법 유출된 정보로 휴대전화를 복제해 1억원 상당의 물품을 불법 결제한 사건이 있었다. 단순 휴대전화 복제사건은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도 92만명의 고객정보가 한 명의 사원에 의해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으니 그동안 업체들은 뭘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보유출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보험회사를 포함해 대기업들은 정보보안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내부 직원, 대리점 등의 정보접근 통제 시스템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소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전환할 때가 됐다고 본다.IT 강국의 위상을 갖추게 된 만큼 이제 ‘정보 이용 촉진’과 함께 일본, 유럽국가처럼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한, 사용 후 파기의무, 정보이용 동의를 비롯한 개인의 참여보장 등 기본권이 포함돼야 한다. 정보유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감독 활동 등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004-10-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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