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청소년 18% “체임·폭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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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5 07:30
입력 2004-10-15 00:00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10명 중 2명이 임금체불과 폭행, 성적피해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쉼터나 성폭력 피해시설 등에 있는 시설이용청소년 10명 중 2명은 청소년 취업금지업소인 유흥업소나 숙박업소에 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7∼9월 전국 15개 시·도에서 13∼19세 일반 청소년 2931명과 시설이용 청소년 1002명 등 모두 393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일반 청소년의 18.2%가 임금 체불이나 삭감, 폭행, 성적피해 등 한 가지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중에는 임금체불이 9.9%로 가장 높았다. 임금삭감 9.5%, 폭행피해 2.8%, 성적피해 0.4%의 순이었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 청소년 36.1%가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시설청소년의 경우 24.7%가 취업금지업소인 유흥·숙박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51.5%는 취업시 부모동의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 등 업주들의 준법정신이 매우 취약했다.



임선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은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 일자리 확대와 근로관계법 교육, 관계기관의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10-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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