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급식시간 질식사 ‘학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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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5 07:30
입력 2004-10-15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김상균)는 14일 학교 급식으로 나온 찹쌀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장애아 김모(당시 10)군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학교측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승소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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