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채前장관 ‘수뢰’ 파기환송 대법 “자수판단 감형은 잘못”
수정 2004-10-15 07:30
입력 2004-10-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사실도 부인한 이상 그 단계에서 자수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도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진술이 자수 감경의 사유가 되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있던 1999년 10∼11월 S기업 대표 최모씨로부터 보증보험에 부탁해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2년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씨는 그러나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5∼12월 현대건설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된 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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