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용연령 제한 완화 권고
수정 2004-10-14 07:34
입력 2004-10-14 00:00
경총은 4000여 회원사에 ‘신규채용시 연령 및 졸업연도 제한 규정의 완화 권고’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은 공문을 통해 “졸업연도 한정의 의도는 기존 취업자의 응모를 제한해 신규 졸업자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선의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자칫 연령 차별의 문제가 부각됨으로써 선의가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경총은 “구체적 제한규정 완화와 절차는 자율 결정사항이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연령·계층에 대한 배려는 꼭 필요하다.”며 “수많은 미취업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신규 채용시 채용연령 및 졸업연도와 관련한 제한규정의 완화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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