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증권 중개수수료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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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3 11:55
입력 2004-10-13 00:00
앞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이 사라지고 국산영화를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쿼터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증권사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차별화되고 법무사의 보수도 자율화돼 소비자들이 이용료 부담을 덜게 될 것 같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자체적으로 발굴한 서비스업 관련 규제개선 과제 88개 중 부처간 합의를 거쳐 사업활동제한과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폐해가 큰 43개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방송산업의 대표적 규제인 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이 인기 시간대의 광고료를 묶고 비인기 시간대의 ‘광고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를 야기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고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복수 대행기관을 설치,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스크린쿼터제도도 문광부와 영화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상영 일수를 줄이거나 단계 폐지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증권사 수수료의 차별금지제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한제도를 없애 수수료를 전면 자율화하도록 했다.이로써 증권사 수수료(오프라인 기준 0.5%)가 고객에 따라 다양화돼 서비스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현행 거래금액의 0.2%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하한선도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법무사협회가 법무사 보수기준을 정하는 제도를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당국이 정하는 신용조사료(건당 30만원) 및 조회료(월 이용료 200만원에 건당 3000원),채권추심료(회수금의 20%) 등 신용정보 이용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개별 약사와 안경업소도 법인을 설립,대형화함으로써 서비스·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변호사 관련 광고내용과 매체범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축소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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