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탐방] 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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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12 00:00
입력 2004-10-12 00:00
Q 교통사고 직후 구속된 트럭 운전자의 부모가 찾아와 눈물로 사정해 1000만원만 받고 합의해 주었습니다.그러나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2급장애 판정까지 받아 합의금으로는 치료비조차 부족한 상태입니다.더구나 사고차는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차주는 이미 합의했으므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이뤄지는 합의는 ‘형사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별도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절 묻지 않는다.”고 별도의 조항을 달았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이 경우는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차주는 운전자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피해자는 트럭 운전자와 차주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또 그중의 한 사람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 계양서 교통사고처리반 민병률 경장
2004-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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