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도 농지 가질수 있다
수정 2004-10-12 07:25
입력 2004-10-12 00:00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1일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의장,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안 정조위원장은 “대도시 부근 대규모로 분양되던 펜션 등이 그동안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돼 편법으로 전기료 재산세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시장·군수가 농어촌 민박업자를 지정하도록 농어촌 민박사업 요건을 강화해 민박사업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규정을 바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 등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인·농업법인에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실질적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은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이농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이 농지를 농업인·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할 경우,현재 1㏊(3000평)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소유 면적 규모를 늘려주기로 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4-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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