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기지론 아파트’ 봇물
수정 2004-10-11 07:48
입력 2004-10-11 00:00
쌍용건설제공
지난 9월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출시했지만 지금까지는 대출조건 등이 까다로워 판매실적이 의외로 미미했다.
금융권의 준비부족과 수혜 대상을 일반분양 가구수 100가구 이상 아파트로 제한하고,재건축 물량은 제외했기 때문이다.여기에다 건설사가 분양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후불제 등으로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선택할 필요성을 못느낀 점도 모기지론 판매 실적이 저조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13∼23년의 장기 대출 가능
모기지론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아파트 당첨자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또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신용불량자나 개인신용평가등급이 낮으면 제외된다.최대 2억원 한도에서 분양가의 최대 70%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개인신용평가(CSS) 기준에 의한 대출한도 중에서 작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
중소형 실수요자용 아파트라면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중도금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해 장기상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공사 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하면 13∼23년의 장기 대출을 받는다.저당권 설정 이전에는 은행이 결정하는 변동금리를,저당권 설정 이후에는 공사가 결정하는 고정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중도금 대출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내면 되지만 모기지론으로 전환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신규 분양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로 일반분양 가구수가 모두 100가구 이상인 사업장의 아파트가 해당된다.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시공능력평가 순위 200위 이내여야 한다.
이같은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은 여러모로 활용할 점이 많다.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모기지론 연계 중도금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공사 보증재원이 한정돼 있어 나중에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분양받은 사람은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매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이율을 감안해 건설사가 알선해 준 중도금 집단대출을 이용하다가 중도금 연계 모기기론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있으므로 당초 분양물량을 선택할 때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물량을 고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당권 설정 전후 금리 차이 고려해야
대출금리와 상환방식에 유의해야 한다.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의 대출금리는 분양권 상태의 저당권 설정 이전에는 은행이 결정하는 변동금리여서 5.3% 전후에 이뤄지고,등기 이후 저당권 설정 이후에는 공사가 결정하는 고정금리(현재 6.7%)를 따른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도 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중도금 대출기간에는 일반 중도금 대출에 준해 각 금융회사가 정하지만,모기지론 대출기간 중이라면 대출한지 1년 이내면 원금의 2%,3년 이내는 1.5%,5년 이내면 1%,5년이 넘으면 수수료가 없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0-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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