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밝히지 않은 죄’ NYT기자 구금 명령
수정 2004-10-09 10:03
입력 2004-10-09 00:00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7일 중앙정보국(CIA) 요원의 신원을 누설한 사건과 관련해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검찰에 비밀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것은 법정모독에 해당한다며 구금결정을 내렸다.
토머스 F 호건 판사는 밀러 기자가 대배심원 앞에서 취재원에 대해 증언한다고 합의할 때까지 그를 구금한다고 결정했다.밀러 기자는 최고 18개월간 구금될 수 있다.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그가 항소,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구금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호건 판사는 기자들이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할 정도로 미 수정헌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호건 판사는 이 수사를 맡은 패트릭 피츠제럴드 특별 검사가 밀러 기자와 다른 기자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에 앞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놓았다고 말했다.
플레임 요원의 이름은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이 2003년 7월14일자 칼럼에서 밝힌 바 있다. 밀러 기자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밀러는 플레임 요원에 관해 취재는 했지만 기사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밀러 기자는 “기자들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도 구금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2004-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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