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밝히지 않은 죄’ NYT기자 구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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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09 10:03
입력 2004-10-09 00:00
|워싱턴 AFP 연합|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기자에게 구금명령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7일 중앙정보국(CIA) 요원의 신원을 누설한 사건과 관련해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검찰에 비밀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것은 법정모독에 해당한다며 구금결정을 내렸다.

토머스 F 호건 판사는 밀러 기자가 대배심원 앞에서 취재원에 대해 증언한다고 합의할 때까지 그를 구금한다고 결정했다.밀러 기자는 최고 18개월간 구금될 수 있다.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그가 항소,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구금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호건 판사는 기자들이 취재원을 밝히기를 거부할 정도로 미 수정헌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호건 판사는 이 수사를 맡은 패트릭 피츠제럴드 특별 검사가 밀러 기자와 다른 기자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에 앞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놓았다고 말했다.

플레임 요원의 이름은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이 2003년 7월14일자 칼럼에서 밝힌 바 있다. 밀러 기자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밀러는 플레임 요원에 관해 취재는 했지만 기사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밀러 기자는 “기자들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도 구금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2004-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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