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탐방]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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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0-08 00:00
입력 2004-10-08 00:00
Q 사기를 당해 고소를 했습니다.피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민사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배상명령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절차란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해·중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과실치사상의 죄·절도와 강도·사기,공갈·손괴 등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배상금액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손해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고,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다시 다른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 양진국 경장
2004-10-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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