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N메신저 끼워팔기 12월 전원회의 상정키로
수정 2004-10-04 08:03
입력 2004-10-0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MS사가 개인용 컴퓨터 운영시스템인 윈도XP를 팔면서 MSN메신저 등 부가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발사건을 12월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조사가 일차적으로 매듭된 상황”이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심인인 MS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12월중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워낙 국제적 관심사인데다 쟁점이 복잡해 제재 여부를 포함한 결론은 내년에나 나올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이 올초 비슷한 혐의에 대해 MS측에 4억 9700만유로(70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들어 거액의 과징금 부과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MS측은 최근 미국 본사직원을 한국으로 직접 보내 공정위측에 회사입장을 설명하고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MS 고발은 지난 2001년 국내 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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