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학원 설립자 손자 공금횡령 9년형 선고
수정 2004-09-30 06:58
입력 2004-09-30 00:00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박철)는 지난 24일 광운학원 법인 재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62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원 설립자의 손자 조모(45)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설립자의 공로와 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줄여달라는 친지·가족 등의 부탁이 있었으나,액수가 크고 공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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