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마구 발의’ 막는다
수정 2004-09-30 06:58
입력 2004-09-30 00:00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요건을 현행 ‘의원 10명 이상 서명’에서 종전의 ‘20명 이상 서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명의 동의로 제출될 이 법안은 의원 법안 발의요건을 강화,의원들의 무분별한 법안 발의를 막아 각 상임위별 법안심의가 보다 충실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심재철 의원은 29일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감시가 본격화하고 법안발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16대 국회 말부터 의원들이 ‘일단 내고 보자.’는 식으로 법안 제출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특히 17대 국회 들어서는 이같은 현상이 심해져 폐기법안을 재탕하거나,동료의원 법안을 베끼는 등의 부실·졸속 법안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달 초 서울신문이 17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여야의원 3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법안 발의 전에 토론회나 공청회를 가진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했고,나머지 의원들은 별도의 여론수렴과 토론 과정 없이 법안을 마련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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