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성매매관련법 이런점도 고려를/황성기 사회부장
수정 2004-09-24 07:36
입력 2004-09-24 00:00
줄리아니 시장은 이곳에 경찰을 집중배치해 사람들이 다니기를 꺼리도록 했는가 하면,음란산업이 아닌 사업이라면 세제혜택도 듬뿍 줬다.그 결과,‘뉴욕의 얼굴’ 맨해튼은 다시 태어나 음란산업이 있던 자리에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장이 들어섰고,이들 문화산업이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렸다.
‘음란산업과의 전쟁’이 한국에서도 시작됐다.‘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성매매 피해자보호법’ 두가지 법률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구매한 사람을 엄벌하고,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을 보호하는 취지의 두 법이 지금이라도 시행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더 두고봐야 하겠지만,서울의 집창촌에서 문을 닫는 업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여성단체,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함께 이들 법률의 국회통과를 주도해 온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며칠 전 “성매매의 3분의1을 줄이겠다.”고 말했다.다짐을 들으면서 3분의2까지,진정은 성매매를 이 세상에서 모조리 몰아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봤다.
성매매란 인류 역사와 함께 있어 온 것이라,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리 사회 한구석엔 분명히 존재한다.법률로만,단속으로만,성매매를 없앨 수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그럼에도 성매매를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엄연한 명제이기도 하다.
성매매가 단번에 뿌리뽑힐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그렇게 요란하게 홍보를 했는데도 시행 첫날인 23일 138명의 성매매 사범이 검거됐다는 소식은 성매매 추방이 지 장관의 말처럼 “지난(至難)한 길”임을 실감케 한다.어렵긴 해도 이왕 시행된 법률을 제대로 살려나가려면 몇가지는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지적해 두고 싶다.
첫째,당국의 확고한 의지다.무엇보다 법을 집행할 경찰이 1개월이라는 반짝 단속에 그치지 않고,성매매 알선 및 행위를 강력범죄와 같은 무게로 꾸준히 없애나간다는 사명감을 가졌으면 한다.줄리아니 시장의 의지를 북돋운 계기는 다름아닌 단속에 태만했던 뉴욕시 경찰관들에 있었다.
둘째,성매매의 뿌리가 되고 있는 우리의 이중적인 성문화를 바로잡겠다는 사회적인 합의와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또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는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럽의 클럽형 모임 같은 ‘대체 인프라’를 만드는 방안도 이제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여성부에서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집창촌 폐쇄 법안이 하루빨리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동의와 지지를 얻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이 피해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처벌받지 않도록 한 가혹한 법 조항이다.성매매 여성이 업주로부터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할 소지가 있다는 여성계의 목소리는 정부가 꼭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황성기 사회부장 marry04@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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