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의 2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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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4 06:47
입력 2004-09-24 00:00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 가능 범위가 전용면적의 20% 이내,최대 25㎡(7.6평)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발코니에 대해서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1.5m,화단설치시 2m)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전용면적 5평 정도와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해 약 40평형 아파트로 늘릴 수 있다.대형 아파트는 공용면적을 포함 15∼17평의 증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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