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中企대출 축소사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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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4 06:47
입력 2004-09-24 00:00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달라지고 있다.대출 내규와 약정서의 중소기업 대출 회수·축소 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정부가 무차별적인 대출 회수·축소를 막기 위해 관련 내규를 이달말까지 개정토록 하고 10월중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은행권을 옥죄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최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은 24일 대출한도 축소사유를 중소기업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대출약정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국민은행이 마련한 한도 축소 사유는 신용도의 2단계 이상 하락,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발생,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거액의 세금 체납,경영 실권자 변동 등 11가지다.기존의 대출금 회수·감액 기준은 ‘국가 경제에 변동이 있는 경우’,‘차주의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매우 자의적이었다.

하나은행도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축소하는 사유로 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경영실권자 변경,부정적인 회계감사결과,언론에 채무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기사가 난 경우 등을 명문화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만기 3년인 시설자금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출규정을 개정했다.외환은행도 모든 기업 관련 대출 한도를 감액하거나 정지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들도록 개정한 내규를 오는 3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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