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中企대출 축소사유 밝힌다
수정 2004-09-24 06:47
입력 2004-09-24 00:00
정부가 무차별적인 대출 회수·축소를 막기 위해 관련 내규를 이달말까지 개정토록 하고 10월중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은행권을 옥죄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최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은 24일 대출한도 축소사유를 중소기업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대출약정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국민은행이 마련한 한도 축소 사유는 신용도의 2단계 이상 하락,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발생,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거액의 세금 체납,경영 실권자 변동 등 11가지다.기존의 대출금 회수·감액 기준은 ‘국가 경제에 변동이 있는 경우’,‘차주의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매우 자의적이었다.
하나은행도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축소하는 사유로 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경영실권자 변경,부정적인 회계감사결과,언론에 채무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기사가 난 경우 등을 명문화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만기 3년인 시설자금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출규정을 개정했다.외환은행도 모든 기업 관련 대출 한도를 감액하거나 정지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들도록 개정한 내규를 오는 3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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