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투자기업 자산 담보로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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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4 06:56
입력 2004-09-24 00:00
정부가 개성공단 시범단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11개 기업의 토지나 건물 등 대북 투자자산을 정규 담보로 인정하고 내년까지 남북협력기금 339억원을 대출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개성공단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정부가 대북 투자자산을 정규 담보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봉조 통일부차관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시범단지 입주예정 기업 중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11개 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년까지 남북협력기금 339억원을 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 조건은 최대 8년에 지원금리는 3.3∼4.0% 수준이며 개성공단 자산은 50%까지 정규 담보로 인정된다.

이 차관은 “이 액수는 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의 투자소요액 471억여원의 약 70% 수준”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이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개성공단 출입절차도 간소화시켜 비무장지대 출입시간을 연장하고 출입국신고도 36시간 전으로 단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달 초 정부 차원의 개성공단 지원조직으로 통일부와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 8개 부처의 27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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