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확보시스템’ 내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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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3 07:09
입력 2004-09-23 00:00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를 인터넷으로 자동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말까지 개발된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 서울 및 수도권(5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날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전산망 구축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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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확보 시스템은 중개업자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또는 법무사가 거래 내역을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신고 거래가의 적정성 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체계를 말한다.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가를 일부러 낮춰 신고하는 ‘이중계약서’가 사라지고,공평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전산망은 물론 국세청 국세정보망,대법원 등기전산망,지자체 지방세 정보망 등과 연계돼 각종 부동산 정보 취합·분석이 가능해 부동산 정책수립 지원도 가능해진다.2005년 말 완성되는 토지종합전산망과 연계,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검인신청 가격과 실제 시장거래 가격을 비교해 자동으로 검증한 뒤 가격 차이가 클 경우 부적격 가격으로 국세청에 통보,이중계약서 작성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검인·등기·과세·서류 발급 업무가 인터넷으로 원스톱 처리돼 실질적인 부동산 유통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동산 거래 계약은 시·군·구에 자체 가격 검증 시스템이 없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모두 검인을 해주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행화되고 투기 및 탈세가 만연되고 있어 실거래가 검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일부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신고 내용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토지나 단독주택 등은 아예 실거래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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