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간의 공무원 전출 시·도지사 권고 없으면 무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9-22 06:43
입력 2004-09-22 00:00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동흡)는 21일 공무원 유모(58)씨가 “시·도지사의 권고 없이 과천시에서 부천시로 전출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천시장을 상대로 낸 전출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30조는 시·도지사의 권고 없이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지사가 인사교류에 대한 심의나 권고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과천시장과 부천시장이 협의해 원고를 전출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