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연령 36세로…여권 유효기간 10년
수정 2004-09-22 07:55
입력 2004-09-22 00:00
정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18세 미만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기로 했다.또 8세 미만은 별도의 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해외 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병역면제제도를 없애고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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