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PR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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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1 06:37
입력 2004-09-21 00:00
변호사도 이르면 내달부터 인터넷,우편,이메일,팩스를 통해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인터넷시대에 맞춰 광고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달 상임이사회를 열고,변호사의 광고 제한 규정을 완화한 ‘변호사 업무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팩스,우편,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기존 규정(제5조 2항)에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예외규정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광고의 내용과 방법이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허가한다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지나친 변호사 광고 제한으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마저 차단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국민들이 변호사,법률사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으면 법률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변호사들은 대체로 이러한 광고 규정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6000명이 넘었고,매년 1000명의 사시합격자가 쏟아져 이제 가만히 앉아 사건을 얻긴 불가능해졌다.”면서 “인터넷 등 저렴하고 투명한 광고시장이 활성화되면 법조 브로커의 기승도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박근용 간사는 “소비자들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법률사건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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