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에도 공장신축 허용
수정 2004-09-18 10:35
입력 2004-09-18 00:00
그러나 농약제조업과 철강선제조업,원유정제처리업,석탄화합물제조업 등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63개 업종에 대해서는 공장신축을 현행대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장설립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에 410여개 제조업종이 공장을 신축하려면 시·군의 사전환경성 검토와 난개발방지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30,화학적산소요구량(COD) 40 이하로 돼 있는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시장·군수의 권한인 ‘공장설립 가능지역’의 지정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박재규 과장은 “준농림지역내 공장설립 가능면적을 1만㎡ 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할 경우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중소기업들의 지적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면서 “합의사안은 시행 6개월 뒤 총리실과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다시 실태를 점검해 개선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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