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진통
수정 2004-09-17 07:40
입력 2004-09-17 00:00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법안검토 불충분 하고 기업 기강잡기로 악용”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최대 쟁점인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하는 방안과 관련해 기업 안팎의 견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3년 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와 한나라당의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기업의 내부 설비투자 등 기본적인 투자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이 아니라며 일축했다.게다가 이번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기조 아래 예외 조항을 많이 둬 규제를 다소 완화한 만큼 충분하다는 얘기다.
당정 일각에서는 대폭 완화 또는 폐지 필요성도 제기했지만 ‘재벌개혁’이라는 명분에 밀려 이같이 정리됐다.
김현미 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가 일시 폐지된 적이 있지만 기업의 지배구조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월로 효력을 잃은 계좌추적권을 부활하는 방안도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 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는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의 87%가 금융계열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어 조사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또한 신문 지국에서 고가 경품을 지급하는 등 신문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50배의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중·동’ 등 일부 언론을 겨냥한 ‘언론탄압’이라며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신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밖에 현행 30%인 자산 2조원 이상의 재벌 금융사의 의결권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현행 30%에서 15%로 매년 5%포인트씩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20%’까지 내리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참여연대측이 ‘재벌개혁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원위치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증가하는 현실적 측면과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 “기업투자에 제한 없고 폐지땐 지배구조 악화”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국정감사 등을 통해 법안 내용을 면밀히 따져본 뒤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영세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은 3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1차 소위에서는 양당 견해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고,나머지 2차례 회의에서도 김희선 위원장과 전병헌 법안심사소위원장의 불법적 회의 소집에 대한 논쟁만 있었지 법안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열린우리당이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정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23일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거수기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유승민 제3 정조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은 법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열린우리당은 정무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해야 하며 제대로 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중 핵심 쟁점인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공정위가 재벌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기업들에 대한 기강잡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지난 2월로 효력이 끝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재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축소에 대해선 현행 유지 입장이다.아울러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고가경품 지급행위 등 신문사 지국의 불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 공정거래위가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09-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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