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한국核 고강도 사찰”
수정 2004-09-17 07:30
입력 2004-09-17 00:00
고즈데키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 1982년의 플루토늄 추출실험과 2000년의 우라늄 농축실험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들 실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실험에 사용된 재료의 출처,실험 기기,부산물의 소재 및 용처 등이 이번 추가사찰 대상이라고 말했다.
IAEA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안전조치 위반사항(미신고 사항)으로는 ▲화학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실험 자체 ▲플루토늄 추출 실험의 재료로 사용된 감손우라늄 2.5㎏의 출처 ▲증기레이저동위원소분리기(AVLIS)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실험 ▲천연우라늄 전환시설 3곳 ▲전환작업을 거쳐 광석우라늄 150㎏을 생산한 점 ▲광석우라늄의 일부를 이용해 농축우라늄 200㎎을 분리한 점 등이다.
IAEA는 이들 세부 항목별로 전문가들을 수차례 파견해 대덕원자력연구소와 서울 공릉동 원자력연구센터 등 우라늄 및 플루토늄 실험이 실시된 현장에서 환경샘플 등 추가자료를 수집하고,관련 과학자들을 인터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고즈데키 대변인은 덧붙였다.
IAEA 이사회는 회의 마지막날에 기타 사안에 포함된 한국문제를 비공식 협의에서 논의한 뒤 의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공표할 수도 있다고 IAEA 외교소식통은 말했다.이 ‘의장성명’에는 한국이 모든 핵물질 활동을 신고했어야 하며,한국 정부는 핵비확산조약(NPT)과 부속협정의 규정에 따라야 할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과거 핵물질 실험에 대한 IAEA 이사회의 논의는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이사국들 간의 대립 여파로 17일 오후에야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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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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