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부자별로 따로 과세
수정 2004-09-16 07:30
입력 2004-09-16 00:00
예컨대 한 사람이 전국에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일단 주택 한 채의 건물(재산세)과 땅(토지세)을 합치고 ▲이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각각의 주택 과표를 다시 전국 단위로 합쳐 주택분 재산세(가칭)를 물린다.이때 모두 합친 과표가 일정액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집을 여러 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처럼 집 한 채 값이 워낙 비싸 ‘종합부동산세 기준’에 걸리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땅부자도 마찬가지다.한사람이 전국에 갖고 있는 땅을 모두 합친 과표가 ‘일정액’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물론 집이든 땅이든 1단계 때 지방자치단체에 낸 세금(주택분 재산세·종합토지세)은 2단계 종합부동산세 납부때 전액 빼주기 때문에 억울하게 이중으로 세금을 낼 소지는 없다.국세로 거둔 종합부동산세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일정 몫을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준다.
관심사는 역시 ‘세율’이다.부동산정책회의에서는 격론끝에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린다.’는 취지를 살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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