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LG카드 상대 인상수수료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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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5 07:38
입력 2004-09-15 00:00
신세계 이마트는 14일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인상한 카드 수수료를 적용한 LG카드에 대해 부당공제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9일에도 KB카드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이마트-비시카드간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이마트와 카드사간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갈등의 당사자인 이마트와 비씨카드는 이날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갖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마트 관계자는 LG카드에 대한 소송과 관련,“LG카드가 점포별 가맹점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7일부터 수수료를 기존의 1.5%에서 2.2%로 인상해 7일 하루 이마트 전점포에서 발생한 LG카드 매출에서 880만 1756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LG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은 채 계속 적용할 경우 매일 부당하게 공제되는 수수료도 반환청구 소송에 포함시켜 금액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마트는 또 LG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11월4일로 1.5%의 수수료 적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속초점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이마트와 비씨카드간 실무협상에서 양측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만을 밝힌 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형기자 yunbin@seoul.co.kr
200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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